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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접수될 신고가 형사 폰에 뜬다2화

내일 접수될 신고가 형사 폰에 뜬다

내일 접수될 신고가 형사 폰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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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막은 사건의 두 번째 문장

김도윤은 알림을 팀원들에게 숨기지 않기로 했다. 숨겨 둔 채 현장에 먼저 가면 그의 행동이 더 수상해질 뿐이었다. 아침 보고 회의에서 그는 업무폰 화면을 보여 주고, 신고 1분 전에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팀장 박찬우는 원본 로그를 요구했지만, 수신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문자도 아니고 앱 알림도 아니라는 거야?”

“네. 캡처만 있습니다.”

“캡처는 네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공식 증거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소정은 메시지의 시간과 장소를 별도 노트에 적었다. “앞으로 이게 오면 나한테도 즉시 보여 줘. 현장 출동은 정상 절차로 요청하고.”

도윤은 동의했다. 알림을 믿고 혼자 움직였던 선택은 결과적으로 신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게 했지만, 신고 전 개입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는 그 불확실성을 보고서에서 빼지 않았다.

장미애는 관제센터에서 동천 지하도 CCTV 기록을 확인했다. 카메라는 06시 07분 재부팅됐고, 06시 12분 신고 직후 다시 정상 녹화됐다. 장비 점검 이력에는 원격 업데이트가 기록되어 있었다. 누가 업데이트를 요청했는지는 별도 시스템에 남아 있었다.

“업데이트 요청은 도시 시설팀 계정입니다. 정기 점검으로 보입니다.” 미애가 말했다.

“그 시간에 꼭 해야 했을까요?”

“배치 작업이라 정확한 현장 시간은 자동입니다. 다만 이 카메라만 재부팅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도윤은 영상이 끊긴 5분 전후의 다른 카메라를 요청했다. 지하도 북쪽 편의점의 외부 카메라에는 검은 우산을 든 사람이 찍혔다. 그는 자전거 거치대에 다가갔다가 카메라가 향하는 걸 보고 방향을 틀었다. 얼굴은 우산에 가려져 있었다.

“그 사람이 용의자일 수 있어요.” 소정이 말했다.

“용의자인지는 모르지. 체인 절단기를 든 사람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해야 해.”

미애는 영상의 보행 자세를 확대했다. 우산 든 사람은 왼발을 끌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오른발을 절었다. 같은 사람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하지만 영상 품질이 좋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웠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진술을 시작했다. 이름은 신정희, 62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자전거는 남편이 매일 타던 것이었고, 그녀는 고장 난 브레이크를 고치러 가는 중이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의 음성 메시지가 저장된 구형 휴대전화가 있었다.

“누가 그걸 가져가려 했어요.” 정희가 말했다. “자전거보다 가방을 먼저 잡아당겼어요.”

도윤은 체포된 남자의 진술을 떠올렸다. 그는 자전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정은 정희에게 목격자 사진을 보여 주기 전에, 진술을 먼저 정리했다. “그 사람을 보셨습니까?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못 봤어요. 목소리는 들었는데,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다. 정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증거로 보관된 휴대전화를 듣는 절차를 설명했다. 개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희 본인과 수사 담당자였고, 재생을 원치 않으면 파일을 보존한 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었다.

“그 사람이 그 휴대전화를 노린 거라면, 안에 뭘 들었는지 알고 있었겠죠?” 정희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고, 가방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남편은 마지막에 병원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다시 들으면 자꾸 못 데려온 일을 생각할 것 같아요.”

도윤은 그녀에게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바로 듣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기에서 최근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요청은 수사 목적과 개인 기록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도윤은 정우와 함께 범위를 확인하고, 임의로 메시지를 재생하지 않겠다고 기록했다.

병원을 나오기 전 정희는 자전거 열쇠를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 확인이 끝나면 반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열쇠는 자전거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자전거 자물쇠를 매일 같은 순서로 잠갔다고 말했다. 열쇠를 받은 뒤에는 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바로 가방에 넣었다. 그 작은 동작에 도윤은 자전거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읽었다.

도윤은 그녀에게 알림이나 예고된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정희가 직접 본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서에 적었다. 그녀는 남편의 음성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고 했고, 휴대전화는 봉인된 채 증거물로 보관됐다.

점심 무렵, 체포된 용의자 강태석은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바꿨다. 그는 정희를 넘어뜨린 건 자전거를 붙잡으려다 생긴 일이라며, 가방을 뺏으려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체인 절단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지하도에서 주웠다고 주장했다. 소정은 체인 절단기에 남은 혈흔을 감식 의뢰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들고 먼저 거기 있었을 수도 있어.” 그녀가 말했다.

도윤은 알림의 두 번째 문장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자전거를 지키지 못했다.”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피해자라고 가정하면 안 돼.”

“정희 씨는 자전거를 지켰어.”

“그럼 알림은 틀렸거나, 아직 다른 사람이 있어.”

그들은 지하도 인근에서 비슷한 시간에 접수된 신고와 실종 신고를 확인했다. 06시 12분부터 07시 사이에는 추가 사건이 없었다. 다만 전날 밤 동천 지하도에서 자전거 보관소 열쇠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한 건 들어와 있었다. 신고자는 신고를 취소했고, 연락처는 해지된 번호였다.

도윤은 그 사건이 현재 사건과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자전거 수리점에 연락했다. 한 수리점 주인은 전날 저녁 누군가 오래된 자전거 열쇠를 복사하려 했지만, 열쇠가 부러져 작업을 못 했다고 했다. 손님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나갔다. 매장 CCTV에는 왼손으로 열쇠를 쥔 사람의 팔만 보였다.

그날 오후, 소정은 체인 절단기 손잡이에 묻은 흰 분필 가루를 발견했다. 지하도 벽의 숫자 12와 같은 재질인지 분석을 요청했다. 도윤은 알림에 반복된 시각 06:12를 떠올렸다. 누군가 사건 번호처럼 숫자를 남겼을 수 있지만, 그 숫자는 지하도 보수 공사 구역 번호이기도 했다.

“현장에 다시 가야겠어.” 도윤이 말했다.

“혼자 가지 마.”

“이번에는 신고도 출동 지시도 있어.”

“그래도 사건 주변이야.”

두 사람은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지하도를 확인했다. 벽의 숫자 12는 공사 표식이 아니었다. 분필로 급히 썼다가 손바닥으로 문지른 흔적이었고, 숫자 아래에는 희미한 화살표가 남아 있었다. 화살표는 자전거 거치대가 아니라 배수구 쪽을 가리켰다.

배수구 덮개는 잠겨 있었고, 열쇠는 시설팀이 가지고 있었다. 도윤은 덮개를 열지 않고 주변 사진과 치수를 기록했다. 안쪽에서 작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그게 파이프 소리인지 물건인지 알 수 없었다. 시설팀에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시설 기사들은 해가 뜬 뒤 현장에 도착했다. 덮개를 열기 전 도윤은 소정에게 주변을 통제해 달라고 부탁했고, 관제센터 직원은 카메라 시간을 다시 맞췄다. 배수구 안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벽면에 오래된 흠집이 여러 줄 나 있었다. 기사는 긴 집게로 금속 물체를 꺼냈다. 부러진 자전거 열쇠였다.

“어제 수리점에서 본 열쇠와 같은 종류인가요?” 소정이 물었다.

“종류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도윤은 열쇠를 봉투에 넣었다. “번호 각인과 파손면을 비교해야 해.”

배수구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다. 새로 긁힌 자국은 덮개 안쪽보다 바깥쪽에 많았다. 누군가 안에서 열쇠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밖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도구를 넣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기사는 손잡이 홈에 묻은 진흙을 보고, 한쪽이 최근에 깨끗하게 닦였다고 말했다.

도윤은 그 말을 기록했지만 범행 도구라고 쓰지 않았다. 지하도 시설 점검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실제로 다음 주 배수구 정비가 예정되어 있었고, 작업자는 자물쇠 테스트를 위해 덮개를 열어 봤다고 했다. 열쇠가 그때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알림의 숫자 12는 배수구 번호일 수 있었다. 작업자의 출입카드 시각과 교대 기록도 대조하기로 했다.

그때 피해자 지원 경찰관 이정우가 연락했다. 정희가 병원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다시 듣고 싶다고 했다. 다만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혼자 듣고 싶다고 말했다. 도윤은 정우에게 휴대전화의 내용이 증거와 무관한 개인 기록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뜻에 따라 조사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전거를 지키지 못했다.” 알림 문장은 자전거를 잃었다고 말했지만, 정희는 아직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다. 소정은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했다. 도윤은 알림이 현재 사건을 가리키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밤 11시 11분, 도윤의 업무폰에 새 메시지가 떴다. ‘내일 06:12, 동천 지하도. 두 번째 문은 안에서 잠겼다.’

그는 바로 화면을 소정에게 보냈다. 소정은 관제 기록을 열고 시설팀에 출동을 요청했다. 지하도 배수구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먼저 열려 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번에는 알림이 오기 전부터 팀 전체가 움직였다. 도윤은 화면을 따로 보존하고 수신 시각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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